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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위원들은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 우려가 있었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간의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