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해야".. 조두순 배상판결했던 판사 출신 의원이 내놓은 조두순 방지법
이지호 기자
승인 2020.10.20 12:09
-조두순만 겨냥한 '졸속 조두순법'
-여당서도 "반인권 소지"
앞으로 출소를 두달여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강제로 화학적 거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조두순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 현상황 이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의원은 지난 16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출소 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현행법은 판결과 동시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선고 때 이 명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의 감정이 있다면 검사가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위 법의 정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강제성의 부재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
그러나 개정안은 ‘본인 동의’ 부분을 삭제하여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에 한해 피고인 동의 없이 약물치료를 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결 당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지 않은 조두순을 겨냥한 내용으로, 법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극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올 수록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전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시절 조두순 2차피해 배상판결을 내렸던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조두순에게 약물치료를 적용 하는것에 대한 위헌소지에 대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익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이익이 훨씬 크기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일이 임박할수록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여건에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12일 조두순 석방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다. 조두순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 중심으로 출소 후 격리를 유지하는 보호수용법, 거주지 반경 200m밖 이동제한법 등 ‘조두순 대책법’을 논의했지만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 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이 화학적 거세를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 피해자 부모 측이 “배려가 없어 2차피해를 봤다”며 판사ㆍ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재판 맡으며 수사ㆍ재판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본 인물이다. 당시 법원은 2심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조두순에 대해 “정신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물리적 거세를 해도 모자를 판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권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조두순을 타겟팅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반인권적 소지가 있어 동의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화학적 방법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도부와 교감했다기 보다 의원 개별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당에서는 아동성범죄자 영구격리법과 이동제한 법 등 두가지 법안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c)'노컷브이'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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