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인 ‘비암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경사를 맞게 됐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때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이외에도 여러 창건설이 있어 창건 시기가 확실하지는 않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이곳에서 출토됐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비암사를 '삼한고찰'(三韓古刹)로 부르는 것을 볼 때 창건 시기는 고대(古代)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극락보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팔작지붕 건물이다. 일반적인 불전은 측면이 3칸인데 극락보전을 2칸으로 지은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찰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창호는 일반적인 조선후기 불전 창호와는 차별성이 보인다. 앞쪽 창호는 문얼굴을 4분할하여 가운데 두 짝은 여닫이를 두고 문설주로 분리하고, 좌우에는 외짝 여닫이를 설치했다. 뒷쪽 창호는 이른바 영쌍창으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쌍여닫이창의 중간에 설주를 세운 형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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