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미 법무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고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연방법원 판사는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지역의 2심 재판을 다룬다.
고 판사는 특허,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다. 그는 2011년 삼성과 애플 소송 1심 재판을 맡아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작년에는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2016년 제9연방고법 판사로 낙점됐다가 공화당 반대로 인해 상원에서 인준받지 못했다.
또 같은 해 미국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한편 고 판사에 앞서 한국계 첫 미 연방고법 판사 기록은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전 판사가 세웠다. 하와이 태생인 최 전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 의해 제9연방고법 판사로 임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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