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사사회보장성(인보성)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따른 노사 관계와 임금,사회 보험에 관한 문제를 정리한 Q&A를 발표했다.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앙정부의 공식 견해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폐렴 유행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유행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구인조건에 유행지역 출신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에 대한 경계로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노동조합과 협조해 복귀를 설득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법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외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종업원의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격리 기간중에도 기업은 통상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종업원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도 의료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산재 취급이 되지 않는 점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어플 “위챗” 인보성 공식계정<
https://mp.weixin.qq.com/s/OHydqgafpxlKEuv9EBF2X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