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진: 좌)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이희규 우)서치코 의장 이도현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의장 이도현)가 지난 6일 대한민국헌정회의 초대로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희규)를 만나 최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탐정 법안과 관련하여 교육, 자격,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담화를 나누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탐정 법안 이외에도 미아, 실종자, 치매노인 등 경찰의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민생치안 문제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담화가 있었다.
현재 OECD 주요국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탐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침해, 관리·감독기관, 변호사협회의 반대 등의 이유로 그동안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치코(의장 이도현)는 “탐정의 주 업무는 사실조사, 찾기이고 , 행정, 치안,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재로서 국가의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며 “기업에게는 영업 촉진 활동을 도우며 국민에게는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하여 피해 회복, 권익 보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하는 탐정제도가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탐정 법제화를 앞두고 “국내 대표 민간정보조사기관인 서치코가 정부, 지자체, 협회, 학교 등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가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정보업계 및 탐정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드리며 미아, 실종자 가족, 치매노인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당국은 “작년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탐정’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불법정보업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위치 추적을 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자들까지 탐정의 간판을 걸고 각종 협회를 만들고, 탐정 자격증을 남발하는 등 현 상황이 심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탐정 법제화 전에 철저한 단속을 통해 탐정을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과 명확히 구별하여 줌으로써 현재 입법 계류 중인 탐정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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