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에서 실시
한예지 기자
승인 2020.01.09 11:21
▲ 경찰청지정 경비지도사 교육(사진제공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 (C)고양브레이크뉴스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는 오는 19일 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국가자격증 제1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경비업법에 의거 법정교육 44시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그동안 한국의 탐정(민간조사)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해 학술연구 전문교육기관으로 경호, 경비, 탐정, 민간조사 분야 최고의 위치에 있다.
지난 9월 7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발의한 상태로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1호)된 PIA민간조사사 전문 자격취득 시험 및 교육을 주관하여 대학교.대학원에서 탐정, 민간조사, 경호, 경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기구(OECD) 34개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이다.
이번 경비지도사 자격취득 기본교육은 전직 경비지도사협회 회장 등 경비지도사 법정교육 이수자와 10년 이상의 현장실무 경험자로 구성하여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또한 경찰청 지정 경비지도사 전문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협회는 경비지도사 특별시험 대비반을 합격시까지 책임 지도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지정교육기관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는 "경비지도사 합격자들이 기본교육을 마치고 취업시 현장 실무에서 꼭 필요한 실무교본 교재와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자료를 무료 제공하여 경호, 경비 경비지도사 현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 경비지도사 합격자 기본교육 장소는 서울 동국대학교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본 협회 강의장에서 실시되며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5호선도 이용할 수 있어 타 교육기관보다 유리한 교통편을 자랑하고 있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비지도사 합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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